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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지원 평생교육이용권

평생교육이용권으로 만나보는BlerOn의 프리미엄 클래스 모음

평생교육이용권으로BlerOn의 프리미엄 강의를만나보세요

정부 지원 최대 35만 원 (우수이용자 70만 원) 블러온의 실무 역량 강의를 부담 없이 수강하세요!

이용권 안내

평생교육이용권이란?

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라,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이용권입니다.

블러온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,
이용권을 통해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.

1인당 연간 35만 원 지원

우수이용자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

일반 (지역특화)

19세 이상 · 기초생활수급자 등

신청자격

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또는 광역 지자체 공고 조건 부합자

지원내용

1인당 35만 원

사용처

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

AI · 디지털

30세 이상 ·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조건 부합자 등

신청자격

30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 공고 조건 부합자

지원내용

1인당 35만 원

사용처

AI ·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

노인

65세 이상 ·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조건 부합자 등

신청자격

65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 공고 조건 부합자

지원내용

1인당 35만 원

사용처

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

※ 세부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이용권 누리집(www.lllcard.kr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※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및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콜센터 1600-3005로 문의해 주세요.

수강 가능 강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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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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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이용권 이용 안내


[유의사항]

  • -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 가능합니다. 배우자, 자녀를 포함한 가족 및 제3자 사용은 불가합니다.
  • -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 공지된 카드 사용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합니다.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, 다음 연도 이월 및 현금 인출은 불가합니다.
  • - 준수사항 위반 시 평생교육법 제16조의3, 제45조의3에 따라 이용권 사용 중지·회수·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,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- 이용권으로 구매 불가한 강의 여부는 사전에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,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[환불안내]

  • - 평생교육이용권 환불은 카드 취소 방식으로만 처리되며, 취소 요청 후 영업일 기준 3-5일 이내 사용 금액이 재충전됩니다.
  • - 이용권 사용 마감일 임박 시 결제를 취소할 경우, 사용 기간 내 한도가 복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여유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- 그 외 취소 환불은 BlerOn 온라인 강의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.

[제 3자 개인정보 이용동의]

  • 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: 국가평생교육진흥원
  • -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구매 상품, 시청 이력
  • 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평생교육이용권 학습자 등록, 출석 보고 등의 행정 보고
  • 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: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

[평생교육법]

□ 제16조의3(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)

  1. 1.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의 판매•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2. 2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•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□ 제45조의3(별칙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2021. 6. 6.8.>

  1. 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
  2. 2. 제 16조의 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 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자